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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위협에 반미(反美) 감정 확산
☘ 캐나다는 맞불 작전 준비. 주로 생필품 관련 보복 (오렌지 주스, 주류, 의류, 목재, 플라스틱, 가전제품 등 수입 중단)
- 그외 비관세 조치도 병행을 계획 (중요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 관련 중단)
☘ 트뤼도 총리는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이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도 지적
- 캐나다 이점:
1) 중요한 천연자원/광물/저렴한 에너지를 보유한데다 2) 미국과의 오랜 문화적/정서적/언어적 유대관계를 구축. 3)안정적 경제/정치 여건 또한 캐나다의 강점 (vS. 남미 국가, 멕시코)
4) 수십년간 미국 자동차/원자재/에너지 산업 등과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
- 미국 피해:
비싸진 캐나다 수입품은 미국인 구매력 저하를 초래 (∵ 캐나다는 석유와 에너지, 금속/광물,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조품의 주요 공급자 역할)
- 23년 미국이 469.7억$에 달하는 캐나다 산 금속/광물을 수입하면서 캐나다는 이들 재료의 미국 최대 공급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 캐나다는 연방 정부 정책 대응을 넘어 주(州)별 대응으로 미국에 반감 표출
- [테이블 참조]
🍎🍎 캐나다, 미국외 새로운 무역 돌파구가 가능할까?
☘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대체할 다각화 구축은 어려움 (∵ 북미자유무역블록 체제는 40년에 걸쳐 형성)
- 다만,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적이 1)불법이민자와 마약 유입 제한, 2)USMCA 조항 수정이라면 관세 완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할 것 ▷ 이에 캐나다의 시장 다각화 프로젝트는 점진적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캐나다가 가지는 지리적 이점과 촘촘한 공급망 체계를 감안하면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관계를 깨뜨릴 이유는 모호
☘ 대신, 이번 관세 위협을 계기로 캐나다는 자국내 단일시장 구축을 시도하려 할 것
- 각 주(州) 마다 규정과 제도 차이로 매년 $2000억 이상의 경제 손실이 이미 발생되어 옴
- 캐나다 교통부/내무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은 주(州) 간 무역장벽을 제거할 경우 물가는 최대 15% 하락하고, 생산성은 7% 향상될 것이라 추정한 바 있음
☘ 각 주(州) 주지사들도 오랜 시간 동안 자국 내 무역장벽 완화의 시급성을 주장
- 캐나다 자국 내 네 가지 무역장벽:
1) 자연 장벽 (지리적), 2) 금지 장벽 (주류 판매 제한), 3) 기술장벽 (차량 중량 기준 등), 4) 행정 장벽 (인허가/서류 요건 규격화)
- 17년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CFTA)으로 무역 장벽 해소 발판이 만들어졌으나 23년 기준 여전히 245개의 예외조항 존재
- 이와 같은 무역장벽 철폐의 걸림돌 중 주 정부 산하 기업들의 수입 감소 우려에 따른 따른 이기주의도 존재 (시장 개방 시, 주류판매공사 등 주요 수입원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
☘ 특히, 퀘벡주는 35개로 가장 많은 예외조항 보유
- 불어 사용 의무화, 퀘벡주 진출을 위해 사업 문서와 간판을 프랑스어로 제작해야 함
-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어 타 지역 화물차 진입이 제한됨
- 우선은 서부 4개주 (BC, 앨버타, 사스카츄완, 매니토바)의 경우, 뉴웨스트 파트너쉽 무역 협정을 통해 단일 경제권 구축 상태
☘ 캐나다 지방 간 무역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동서 파이프라인 설치 등) 또한 관세 타격을 상쇄할 방편
- 과거 주(州)별 무역은 총 무역의 55%를 차지했으나, 80년 이후 1/3로 축소
- 오랜 시간 국경 남쪽에 있는 거대한 시장 (미국)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얼마나 많은 무역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게 됨
- 관세 위협에 무역장벽 철폐 논의가 탄력을 받고는 있으나, 실질적 진전은 이해관계 등이 얽히며 더딘 진전
하나증권 Economist 전규연 (T.3771-8196)
[Global Macro Alert] 트럼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아는 것이 힘이다
▶트럼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살펴보기
미국의 국내법은 1)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2) 무역수지 적자, 환율 저하 등 국제지급 문제, 3) 타국의 차별, 불공정 행위, 4)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 관계, 5) 전시 및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b) : 대통령이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조사 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과거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년 3월, 무역확대법 232조 (b)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상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25년 2월에도 무역확대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시행
1974년 무역법 122조 :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나 심각한 환율 저하를 발생시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15%의 관세 및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기한은 150일로 제한
(과거 사례)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음
1974년 무역법 201조 : 특정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판정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과거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년 1월,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
1974년 무역법 301조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다른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인 행위를 통해 미국 상업을 부담 또는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과거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최소 7.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수 차례에 걸쳐 부과함. 바이든 대통령은 24년 5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
1974년 무역법 402조 :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대통령에게 비시장경제국의 상품을 비차별하는 무역협정 권한을 부여해 조건부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미국은 1991년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2000년 중국, 2021년 러시아와 몰도바 등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
(과거 사례)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러-우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행정명령에서 상무부에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
1930년 관세법 338조 : 대통령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포고를 통해 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관세 신설 및 추가를 명령할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 이는 미국의 수출에 불합리한 직간접 규제(관세, 거래 금지)를 가하는 국가 또는 미국의 상업 행위에 차별적 대우를 시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까지 관세 부과 가능
(과거 사례) 1949년 이후 이와 관련된 미국 관세위원회의 조사 및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적성국 무역법(TWEA,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및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대통령이 전쟁 중(TWEA, IEEPA) 또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이례적인”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여(IEEPA) 모든 형태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과거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19년 5월 멕시코가 불법 이민 유입을 막지 않으면 IEEPA를 적용하여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멕시코와 합의에 도달하면서 실제 관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25년 2월, IEEPA를 근거로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실제 관세를 부과.
*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보편관세 10% 부과의 근거로 TWEA가 활용된 바 있음. 당시 닉슨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 조치가 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보편관세는 8월~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음. 다만 1977년 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전시 상황으로 한정되게 됨
(논란) IEEPA 적용은 다른 무역법과 달리 관세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경험하지 못했던 관세(보편관세,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 활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집권 2기도 관세 부과를 위해 두 법안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두 법안은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사전조사 및 판단을 기반으로 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보편관세(10~20%)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꾸준히 언급해왔음.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관세이며,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대해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개념. 두 정책은 타 기관의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접 조치가 가능한 법안을 사용할 공산이 큼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사용할 가능성. IEEPA는 대통령이 스스로 선언한 비상사태에 타국과의 경제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를 비상사태로 선언해 관세 부과 가능성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한 관세법 338조가 활용될 여지. 한편 신규 법률 제정 가능성도 상존. 지난 1/24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외국과 협상하여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거나 외국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미국 상호무역법안(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을 제출
한국의 경우, IEEPA, 관세법 338조 외에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나 심각한 환율 저하를 발생시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법 122조에도 해당할 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품목들에 대한 관세 부과 경계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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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Economist 전규연 (T.3771-8196)
[Econ Snapshot]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 not bad, but not good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 Review: 고용은 늘어났으나 실업률 상승 부담도 동반되는 중
-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22.7만 명 증가하며 예상치(22만 명) 상회
- 24년 9월 고용은 22.3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3.2만 명, 10월 고용은 1.2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2.4만 명 상향 조정됨
- 업종별로 헬스케어, 여가/접객, 정부 부문 고용이 증가했으며, 보잉사 업무 복귀로 제조업 고용 증가. 소매업 고용은 두 달 연속 감소. 최근 미국 고용 증가를 이끌고 있는 헬스케어와 정부 부문 고용은 각각 5.4만 명, 3.3만 명 증가했으며, 여가/접객 고용이 음식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5.3만 명 증가(여가/접객 12개월 평균 2.1만 명). 보잉사 업무 복귀로 운송장비 제조업 고용이 3.2만 명 증가하며 전체 제조업 고용도 2.2만 명 증가. 반면 소매업 고용은 일반 상점을 중심으로 -2.8만 명 감소
- 미국 11월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 예상치(4.1%) 상회. 경제활동참가율은 62.5%(-0.1%p)로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핵심 경제활동참가율(25-54세)도 83.5%에서 정체
- 미국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4% 상승하며 예상치(0.3%) 상회. 제조업(0.1%) 대비 서비스업(0.4%) 임금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 Review: 고용은 늘어났으나 실업률 상승 부담도 동반되는 중
- 금번 11월 신규 고용은 지난 달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에 의한 일시적 쇼크 영향에서 벗어난 만큼 견조한 수준을 보여줌
- 다만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점진적 둔화를 시사하고 있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타당성은 높아질 것. 영구 실업자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 가계의 고용시장 호조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음. 가계 조사를 통한 취업자수 변동은 두 달 연속 하락(11월 -35.5만 명)
- 미국 10월 Jolts 구인자수가 774.4만 명으로 반등하며 노동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7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작금의 고용 증가 속도 감안 시 빈 일자리는 향후 4~5개월 내에 소진될 듯
-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은 다소 커지는 중. 서비스업 임금의 전년비 상승률이 지난 7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 세부 업종 중 유틸리티, 소매, 정보, 전문직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상황. 트럼프 집권 이후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업 임금 상승은 서비스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염두에 둘 필요
- 미국 실업률 상승, 고용시장의 질적 약화 등에 대한 우려로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금리선물시장의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85%로 전일(71%)보다 큰 폭으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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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진 레드라인 (핵에 대한 위협)
☝️ 11.17~19 美/英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 (11.25 佛 허가) ▷ 11.19 우크라이나 ATACMS 공격 ▷ 11.19 러시아 "핵교리 수정"
☝️ 러시아는 미국산 미사일 사용, 기술병 파견, 미사일 유도 위성 이미지 제공 등에 대해 미국의 직접 개입이자, NATO의 러시아 주권 도전이라 비난. 이에 핵교리 수정으로 대응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전쟁 상황을 바꾸는 것에 실패하고, 1.20 이전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는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사용은 없을 것이라 주장.
다만 장거리 미사일의 타격이 상당한 러시아 피해를 초래 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전망
☘ 러/우 전쟁은 협상을 앞두고 대립각은 높아질 가능성
☝️ 주요 연사들도 “세계 3차 대전"을 쉽게 언급하는 분위기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등)
☝️ 대립 구도는 실제 동맹국 라인으로 확장되는 상황 (미국과 동맹국 Vs.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긴밀한 관계 강화)
☝️미국의 미래 지정학 전략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 (정보 부족)
☝️ 우월한 협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확전 또는 대립 구도 확장을 예상
☝️ 자산 포트 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당분간 충분한 헤지자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러/우 전쟁에 대한 미국내 입장차
(바이든 Vs. 트럼프)
☝️ 바이든
- 러/우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리전이란 상징적 의미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하며, 이상적으로는 EU, NATO 가입 희망 (단, 이해관계 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지역 점령을 지지/용인 (∵ 러/우 영토 교환 시, 우크라이나에게 협상 무기가 될 것)
- 11월말, 美/英/佛 모두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 이에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영토)의 깊숙한 군사 시설을 타격하며 러시아 진격 제재
☝️ 트럼프
- 전쟁 종전 희망 (러/우 갈등의 근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강제 협상이 컨센서스)
- 러시아는 점령지 규모/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가질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영토의 동남부 해안 대부분을 점령)
- 하지만 러시아에게 쿠르스크 지역 탈환이란 숙제가 남음 (∴ 군사 전문가들은 쿠르스크가 점령되어 있는 한 러시아가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까다로운 협상 조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 예측)
[New K-ETF] 인도 액티브 ETF: 컨슈머 파워, BIG5 그룹
▶ 하나 Global ETF / FI 박승진(T.3771-7761)
▶ 자료: https://bit.ly/3zkgkWY
▶ 텔레그램: https://t.me/globaletfi
▣ 신규 상장 예정 ETF(9/10): ACE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ACE 인도시장 대표 BIG5 그룹 액티브
◎ ACE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ETF
- 인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비 분야(가전, 자동차, 헬스케어)에 포커스를 맞춘 액티브 ETF.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의 증가 추세와 함께 인도의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의 대상과 성향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종목
- 가계 소비의 우선순위가 생필품(필수소비재)에서 재량적 선택의 대상(임의소비재)들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질적 변화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도 경험했던 사례들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 그룹 액티브 ETF
- 인도를 대표하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가운데 정책 모멘텀의 수혜 기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 BIG5 그룹(TATA, 릴라이언스, 아다니, L&R, 바자즈)의 기업들이 편입 대상
- TATA는 자동차, 철강, IT 산업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릴라이언스 그룹은 에너지, 유통, 통신 산업 등에 진출 중. L&T는 인도 최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IT, 금융 등의 산업 내 계열사들을 보유. 아다니의 경우 항만, 공항, 전력 생산 및 송전 등 인프라, 물류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바자즈 역시 자동차, 가정용품, 금융 서비스 등 40여개의 다양한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 그룹
(위 문자의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New K-ETF] AI인프라액티브, 국공채 머니마켓, KOSPI200 (+TR)
▶ 하나 Global ETF / FI 박승진(T.3771-7761)
▶ 자료: https://bit.ly/3z02ol6
▶ 텔레그램: https://t.me/globaletfi
▣ 신규 상장 예정 ETF(9/10): TIGER 글로벌 AI인프라 액티브, PLUS 국공채 머니마켓 액티브, PLUS 200TR, HK200
◎ TIGER 글로벌 AI인프라 액티브
- AI 산업에 필요한 주요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AI 테마의 확장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언급되고 있는 인프라 분야를 1) 데이터 센터 인프라(대규모 데이터 처리), 2)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높은 전력 수요), 3) 에너지원 소재(전력 원자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투자 대상 기업들을 선정.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전력 수요를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하는 테마 ETF
- 비교지수인 ‘Mirae Asset AI Infrastructure Index’는 상기 3개의 서브 테마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들 가운데 각 분야별로 10개의 종목들을 추려내어 포트폴리오를 구성.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투자 분산이 이루어져 있으며 운용역의 재량 하에 액티브 운용 방식이 적용. 비교지수는 각 테마별로 3분의 1씩 비중을 배분 후 각 카테고리 안에서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통해 개별 기업의 편입 규모를 결정
◎ PLUS 국공채 머니마켓 액티브
- 단기금리 ETF 카테고리 중 하나인 국공채 MMF 형태의 종목. 낮은 변동성의 우량 채권을 활용하여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소화하는 대표 ETF 종목군. 국고채와 통안채, 우량 채권을 편입
- 비교지수인 ‘KAP 국공채 MMF 지수(총수익)’는 KOFR 10%, CD 10%, 특수단기사채 및 정기예금 ABCP 20%, 국채/통안채 30%, 특수채 15%, 은행채 15% 비중으로 구성
◎ PLUS 200TR
- KOSPI200 지수를 TR 기준으로 구성한 ETF. 총 수익 지수(TR)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형태. 총 보수 0.01%가 적용
◎ HK 200
- 역시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 흥국자산운용이 출시하는 다섯번째 ETF 종목이며, 총 보수는 0.05%
(위 문자의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New K-ETF] 미국 1조달러 빅테크, 만기매칭 우량 은행채
▶ 하나 Global ETF / FI 박승진(T.3771-7761)
▶ 자료: https://bit.ly/4efumrN
▶ 텔레그램: https://t.me/globaletfi
▣ 신규 상장 예정 ETF(9/10): KODEX 미국 테크 1조달러 기업 포커스,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
◎ KODEX 미국 테크 1조달러 기업 포커스 ETF
- 미국 빅테크 TOP3 종목들과 TOP3 중심의 테크 밸류체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대하여 최대 75%(각각 25%씩) 비중을 집중 배분하고, 상기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적 테크 산업 생태계에 동참하는 Alphabet, META, TSMC, Broadcom, ASML, Qualcomm, AMD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
- 종목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TOP3 종목들부터 Alphabet(1.87조달러)과 META(1.27조달러)까지,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기업들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ETF
- 상기 TOP3 종목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들로, AI 산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성형AI, 온디바이스AI, AI반도체 부문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금리인하 국면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가운데 펀더멘털 퀄리티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인 동시에, 유동성 환경의 변화가 이익 성장 평가에 우호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 ETF
- 2025년 12월을 만기로 하는 국내 우량 은행채 ETF. 최고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AAA 등급으로 발행된 은행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만기매칭형 ETF 종목. 안전자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포지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자처. 현재 YTM은 3.45%(9/6 기준)
- 비교지수인 ‘KAP 25-12 은행채 총수익 지수’의 경우 특수은행 2개(산업은행, 기업은행)가 발행한 채권들에 대하여 각각 25%의 비중을 배분하고, 8개의 AAA 등급 시중은행(신한, 하나, 농협, 수출입, 국민은행 등)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함께 편입
(위 문자의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Global ETF] 쌓여가는 명분
▶ 하나 Global ETF 박승진(T.3771-7761)
▶ 자료: https://bit.ly/4cp9hdu
▶ 텔레그램: https://t.me/globaletfi
- 고용과 물가에 이어 미국의 소비 모멘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5월 소매판매 지표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 FOMC 종료 이후 연준 인사들의 연설/발언 일정도 재개 중.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도 다수 진행. 호주 RBA가 18일, 브라질 BCB가 19일, 스위스와 노르웨이, 인도네시아는 20일에 통화정책을 결정
- FOMC를 통해 확인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과 뉘앙스에는 최근 경험, 특히 기대인플레이션 통제 목적이 반영되며 상황보다 더 보수적인 판단이 표출. 실제로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가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언급. 연내 한 차례 수준의 인하를 반영 중인 2024년 점도표 중간값의 경우 두 명만 의견을 하향할 경우 4.75%~5.00%의 영역으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상황
- 5월 소매판매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소득 증가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의한 펀더멘털 둔화 시그널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 지난 4월 소매판매가 3월대비 제자리 걸음(MoM 0.0%)을 보인데 이어, 다소 낮은 수준의 현 컨센서스(MoM +0.3%)까지 하회할 경우 수요 둔화 예상을 기반으로 한 연준 정책 변화의 압박이 가중될 전망
- 실적 시즌 이후 주가 차별화 현상이 더욱 확대. 모멘텀 집중 현상에 포커스를 맞춘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 중소형주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리인하 명분이 쌓이는 동안 발생하는 변동성과 주가 괴리 흐름이 불가피한 시기. 기술주(XLK)와 반도체 중심의 중장기 전략 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도주 모멘텀의 확산 과정에서 전력 수급 부문의 수혜가 가능한 GRID/XLU나 사이버보안 테마 ETF들인 HACK/CIBR 등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
(위 문자의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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