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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어쩌나**

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어쩌나

세법 개정도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연말 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또한 앞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했다.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야당이 주도하던 법 개정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개최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계엄 사태로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토론회 발표를 맡았던 관계자는 “새벽 3시 취소 연락을 받았다”면서 “아무래도 정국 수습이 우선인 상황이라 상법 개정은 야당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겠냐”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마저도 계엄 사태로 불투명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3432?sid=101

걱정입니다 참.. 뒷전이 되버리면

2 months ago
GIVME INVEST?
2 months ago
GIVME INVEST?
2 months, 1 week ago

우리나라랑 캐나다만 outflow…

2 months, 1 week ago

국장 기준 내투자경험중 최고와 최악을 다 경험한 달 24년 11월?

2 months, 1 week ago

# 재개된 패시브 유출 시그널 ?****

지난 7~8월에 발생한 올해 첫 EM 패시브 자금 유출 시그널이 그간 긴 침묵을 깨고 금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 변화의 첫 날인 금일 좌수감소는 -0.66%로 이는 국내 외국인순매도 -1,270억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직 매우 큰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추세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패시브 쪽의 특성상 향후 시그널 변화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금일 하루종일 외근 중이라 자세한 내용 및 본자료는 추후 업로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months, 2 weeks ago
  • 3월말 정혜신 박사 블록딜때도 투심이 망가졌었는데 고점에서 약 -31%까지 하락이후 약 두달간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다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시간은 필요할것입니다.
2 months, 2 weeks ago

이거에 대한 원문인데…
궁금하시면 보시는데 저도 영어 깨나 한다 생각하는데
법정용어는 봐도 뭔소린지 모르게씀

2 months, 2 weeks ago

### Merck 대 Halozyme 특허 사건 (PGR2025-00003) 상세 요약

#### 사건 개요
- 사건명: Merck Sharp & Dohme LLC(청구인) 대 Halozyme Inc.(특허 소유자)
- 대상 특허: U.S. 특허 번호 11,952,600 ('600 특허)
- 청구된 단백질: 인간 PH20 히알루로니다아제(hyaluronidase) 효소의 변형 단백질.
- 청구의 범위: PH20 단백질에 특정 위치(예: 320번 아미노산)의 변형과 추가적인 아미노산 변형(최대 22개까지)을 포함.
- 주요 쟁점: Merck는 청구항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명세서가 작성 요건 및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선행 기술로 인해 명백하다고 주장.

---

### 청구항 관련 상세 논점

#### 1. 작성 요건 부족 (Lack of Written Description)
- 청구항의 과도한 범위:
- 청구된 단백질의 수가 최소 (10^{49})에서 최대 (10^{65})개의 조합을 포함.
- 단백질마다 최대 23개의 변형을 포함하며, 변형 위치와 대체 아미노산이 제한되지 않음.
- 명세서는 단일 변형(single-substitution)만을 설명하고, 다중 변형(multiple-substitution)의 구조적 특징을 기술하지 않음.
- 예: 명세서에는 다중 돌연변이 단백질이 어떤 공통 구조를 가질지, 또는 어떻게 효소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

- 결과:
- 청구항이 광범위한 "단백질 집합(genus)"을 다루지만, 이 범위를 뒷받침할 충분한 명세서 설명이 없음.
- 예: PH20 단백질에 2개 이상의 아미노산 변형을 가하면 어떤 구조적/기능적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나 지침이 부족.

#### 2. 실현 가능성 부족 (Lack of Enablement)
- 청구항 구현의 비현실성:
- 명세서가 제시하는 실험 방식은 “단백질 돌연변이 생성 및 테스트”의 반복적인 시도(trial-and-error) 방법에 의존.
- 변형 가능한 단백질의 총 수가 (10^{63})에 달하며, 이를 모두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
- 예: PH20 단백질의 모든 조합을 제작하려면 지구 질량보다 많은 물질이 필요.

- 구체적인 실현의 어려움:
- 예: 특정 돌연변이(P13A/L464W, N47A/N219A 등)는 명세서에서 “제작하지 말라”고 기술됨. 하지만, 왜 특정 변형이 제외되는지 설명하지 않음.
- 예: PH20 단백질의 말단(C-terminus)에서 430 아미노산 이하로 줄이면 효소 활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항은 이를 포함.

#### 3. 명백성 (Obviousness, § 103)
- 선행 기술:
- ’429 특허와 Chao의 연구(2007년)는 PH20 단백질에서 특정 아미노산 변형의 가능성과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
- Chao는 특정 아미노산 위치(320번)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하며, 이 위치에서 변형이 가능함을 제안.

- 명백성의 예시:
- 청구항 1-4와 7-21은 특정 위치(320번)에서 D320K(아스파르트산→라이신) 변형 단백질을 포함.
- ’429 특허는 320번 위치가 비핵심(non-essential) 부위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변형 후 효소 활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
- 결론적으로, 320번 위치의 변형은 선행 기술의 지침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

---

### PH20 단백질 관련 기술적 쟁점

  1. PH20 단백질과 변형의 배경:
    - PH20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분해하여 조직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됨.
    - 특정 질병 치료 및 약물 전달(spreading factor)에 유용한 효소.

  2. 활성 단백질과 비활성 단백질:
    - 명세서는 두 가지 변형 단백질을 명시:
    - 활성 돌연변이: 효소 활성 40% 이상 유지.
    - 비활성 돌연변이: 효소 활성이 20% 미만.
    - 문제: 청구항은 활성 돌연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음.

  3. 다중 변형의 복잡성:
    - 특정 단백질의 변형 조합이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 2개 이상의 변형이 도입되면 단백질 구조와 기능의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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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요청
- Merck는 '600 특허가 작성 요건, 실현 가능성, 및 명백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특허 무효를 요청.
- 미국 특허심판 및 항소위원회(PTAB)에 사후심사(PGR) 개시를 요구.

2 months, 3 weeks ago
[하나증권 화장품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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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망포럼] 화장품(Overweight)
: 글로벌 점유율 확대 이상무

■ 화장품 업종은 ‘수출 둔화 우려 +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 등이 맞물리며 업종 최악의 분위기를 지나는 중

■ K-뷰티 수출은 최근까지 역사적 최고치 기록. 내재한 경쟁력 바탕으로 미국,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확장되며 점유율 확대 불변

■ 업종 모멘텀 불변 → 업태별 핵심 종목 제안하며 브랜드사/아모레퍼시픽, 브이티, 유통사/실리콘투, 대형 ODM사 선호

전문: https://vo.la/ggIJ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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